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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ㆍ캠페인ㆍ행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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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사항
  • 교육 신청 최소 인원은 10인 이상이며 최소 한달전에 신청바랍니다.
  • 교육 신청 후 일정확정을 위해 확인전화 주십시오.
  • 교육 시 사업 홍보를 위해 사진촬영이 진행되며 사전사후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집단예방교육요청사항: 컴퓨터, 빔프로젝터(모니터), 스피커, 마이크, 포인터
  •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52-245-9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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