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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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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3항 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  • 중독예방사업

    중독예방교육, 캠페인,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 학교, 사업장, 군부대, 지역단체 등

  •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

    고위험군 조기발견(신규발견), 중독선별검사, 고위험군 단기 개입서비스, 중독전문상담 대상 지역주민

  • 중독자관리사업

    중독자 사례관리,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(알코올, 도박, 약물), 가족상담, 가족교육, 알코올ㆍ도박 자조모임 지원 대상 본 센터에 등록한 중독질환자와 가족

  •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

    지역 자문, 통합사례회의, MOU 체결, 간담회 대상 유관기관